민원편람(2018년 개정)
- 등록일 2018-01-30
- 조회수 116083
민원편람(2018년 개정)
기준기획관실
1. 유전자 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안전성 심사 관련 수수료 변경 :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
2. 유전자 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결과 통보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: 처리기간 1일에서 10일로 변경
(시행일 : 2018.2.1.)
기준기획관실
1. 유전자 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안전성 심사 관련 수수료 변경 :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
2. 유전자 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결과 통보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: 처리기간 1일에서 10일로 변경
(시행일 : 2018.2.1.)
부서 고객지원담당관
담당자 강전근
전화 043-719-10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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